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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

  • 작성자 : 행정지원과
  • 작성일 : 2014.05.27
  • 조회수 : 4904

6·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

 

■ 신고기간 : 2014.12.31일까지

■ 신 고 처 :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

신고대상 : 6·25전쟁 납북자(전시납북자)

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(군인제외)으로서 6·25전쟁

중(1950.6.25~1953.7.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)본인의

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

거주하게 된 자

■ 신고인 자격 :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

■ 신고방법 :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직접방문 접수

■ 구비서류 :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

①납북피해신고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제적등본 ④납북경위서

⑤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

■ 문의전화 : 1661-6250

전시납북자_피해_신고_자료.hwp(3.0 M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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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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